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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전·공정시험법 DB › 건강기능식품공전

Chitosan(키토산)(총 글루코사민으로서)(제2법) HPLC-UV/PDA/FL

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. 3-29-2 키토산(총글루코사민으로서)(제2법)

컬럼
NH-60 칼럼(안지름 4.6 mm, 길이 250 mm, 충전입자크기 5 μm) 또는 이와 동등한 것 (원문 표기 그대로)
이동상
증류수 : 아세토니트릴 = 30 : 70
유속
1.0 mL/분
검출
시차굴절계검출기(RI)
주입량
20 μL
컬럼온도
40℃
표준물질: D-글루코사민 염산염(D-glucosamine hydrochloride, 분자량 215.63, CAS No. 66-84-2). 분석원리: 키토산에 산을 첨가해 단당류인 글루코사민으로 가수분해한 뒤 정량한다. 전처리: 시료 40 mg(키토산으로서)을 시험관에 정밀히 취해 1%(v/v) 아세트산 2.5 mL, 염산 1.75 mL 및 증류수를 가해 5 mL로 하고 밀봉하여 130℃에서 3시간 분해 → 감압농축기로 염산·증류수 제거 → 잔류물에 50%(v/v) 아세토니트릴 5 mL를 가해 녹임 → 0.45 μm 멤브레인 필터 여과. 표준용액도 D-글루코사민 염산염 50 mg으로 동일하게 처리. 계산: 총 글루코사민 함량(mg/g) = C × (a/S) × b. 정량한계는 원문 미명시. 참고: 제1법(3-29-1)은 p-DMAB 비색법(530 nm)으로 LC법이 아니다.

출처: 건강기능식품공전 · 식약처고시 제2026-43호 (시행 2026.6.11. 시행) ·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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