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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전·공정시험법 DB › 건강기능식품공전

Caffeine(카페인) HPLC-UV/PDA/FL

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. 2-5-2 카페인

컬럼
옥타데실실릴화한 칼럼(안지름 4.6 mm, 길이 250 mm, 충전제 octadecyl silica) 또는 이와 동등한 것
이동상
A: 0.1% 초산용액, B: 100% 아세토니트릴 (그라디언트) — 0분 A95:B5 → 10분 A85:B15 → 11분 A0:B100 → 20분 A0:B100 → 21분 A95:B5 → 40분 A95:B5
유속
1.0 mL/분
검출
자외부흡광광도검출기(UV) 280 nm
주입량
20 μL
컬럼온도
40℃
단일 시험법(제1법·제2법 구분 없음). 표준물질: 카페인(Caffeine, C8H10N4O2, 분자량 194.19, CAS 58-08-2). 전처리: 시료(카페인으로서 20~80 mg)를 100 mL 부피플라스크에 취해 메탄올로 초음파 추출 후 메탄올로 정용, 0.45 μm 멤브레인 필터 여과. 계산: S(시험용액 중 농도 μg/mL) × V(전량 mL). 정량한계는 원문 미명시.

출처: 건강기능식품공전 · 식약처고시 제2026-43호 (시행 2026.6.11. 시행) ·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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