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전·공정시험법 DB › 식품공전
Amino acid(아미노산)(단백질구성 Amino acid(아미노산) 및 유리 Amino acid(아미노산)) HPLC-UV/PDA/FL
제8. 2.1.3.3 아미노산 (가. 아미노산 자동분석기에 의한 정성 및 정량 / 나.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성 및 정량)
- 컬럼
- 원문 미명시
- 이동상
- 원문 미명시 — "완충액, 발색시약의 유무, 칼럼오븐의 온도를 점검하고, 자동완충액 전환기구 및 정유량 펌프, 유량을 소정의 조건에 따라 설정하고 측정을 실시한다"라고만 규정. (0.2 N 구연산나트륨 완충액(pH 2.2)·0.02 N 염산용액·0.2 N 구연산나트륨 완충액(pH 4.25)은 시험용액 정용에 쓰이는 용매이며 이동상 조성으로 명시된 것은 아님)
- 유속
- 원문 미명시
- 검출
- 원문 미명시 — 조문 서두에 "시약 및 시액, 시험용액의 조제, 시험방법 등은 분석기의 종류에 따라 변경가능하다"라고만 규정
- 주입량
- 원문 미명시
재확인 결과 이 조문에는 컬럼·이동상·유속·검출기·주입량 등 크로마토그래프 조건이 원문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. 가. 아미노산 자동분석기에 의한 정성 및 정량 — "1) 장치"에 명시된 장치는 단백질 가수분해 분해장치(그림 1)와 정온가열로(100~150℃ 범위에서 ±1℃ 제어 가능한 것) 뿐이다. 나.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성 및 정량 — 가.와 같이 시험용액을 준비하고 "각각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유도체를 만든 후" 검체와 동일 조건으로 조제한 아미노산 표준용액의 피크면적·함량으로 검량곡선을 작성해 정량한다고만 규정(유도체화 시약·조건도 미명시). 전처리: (1) 시스틴·트립토판 이외 아미노산 — 단백질 약 10 mg 상당 검체에 0.05%(w/v) 2-머캅토에탄올 함유 6 N 염산 10 mL를 가하고 탈기·봉관 후 110±1℃에서 22~24시간 가수분해. (2) 시스틴 — 0℃ 과개미산용액 10 mL로 산화(가용성 4시간, 불용성 하룻밤) 후 110±1℃ 18시간 가수분해. (3) 트립토판 — 가용성전분 100 mg + 4.2 N 수산화나트륨용액 3 mL로 135±1℃ 22시간 알칼리 가수분해. 유리 아미노산은 물 추출법(고체·페이스트) 또는 16% 삼염화초산법(액상)으로 조제. 대상 아미노산 종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. 정량한계 원문 미명시.
출처: 식품공전 · 식약처 고시 제2026-1호 (시행 2026.1.13. 반영) ·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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